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남성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양주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방식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2시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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