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는 누리집 등을 통해 금고 이자율이 공개됐다.
현재 지방정부는 금고 변경 시 30일 이내 약정 금리를 공개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 후 30일 이내에 지방정부는 기존 금리도 공개할 의무가 있다.
행안부는 개별 지방정부의 이자율뿐만 아니라 지역 간 금고 금리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는 전국 현황도 통합해 공개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이고,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52%로 나타났다.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지방정부간 금고는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금리 약정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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