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산업 지원 종합대책인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의원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재정 지원 그리고 규제완화 대책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재정과 행정 지원을 명시한다. 정부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와 인허가 의제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긴다.
단, 반도체업계의 숙원이던 연구인력 주 52시간 예외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정부여당은 비수도권 연구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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