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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주웠다"…무려 1억 상당, 주인 어디에

김보선 기자

입력 2026-01-30 09:08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 금 제품이 진열돼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사진=한경DB

금값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경찰이 무려 100돈짜리 금팔찌의 주인을 찾고 있어 화제다.

30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금 100돈으로 제작된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재까지 분실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 금팔찌 시세는 1억원에 상당한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신고 여부와 범죄 관련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확인을 했지만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고 범죄 관련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후 3개월 내 습득자도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경찰은 일정 기간 추가 신고 여부를 지켜보며 소유자 확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제 금 가격은 금이 달러화를 대체할 안전 투자처로 여겨지면서 올해 들어서도 연일 랠리다.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달러선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주 이후 기록적인 상승장을 이어왔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온스당 5,330.20달러로 숨고르기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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