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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최종 선정…롯데 화장품·현대 주류

입력 2026-01-30 16:30  

롯데 DF1·현대 DF2 적격사업자 선정 기존 제시 단가보다 6~8% 높게 입찰 관세청 심사 이후 최종계약 체결 예상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와 현대는 각각 1곳씩 입점해 이르면 오는 3월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인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 사업권 입찰 결과, 호텔롯데와 현대면세점을 각각 적격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 2023년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DF1·DF2 구역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하며 재개됐다. 롯데와 현대는 지난 20일 국내 면세 업체 중 유일하게 재입찰에 참여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롯데는 15개 매장의 4094㎡ 규모를 갖춘 DF1, 현대는 14개 매장의 4571㎡ 규모인 DF2에 대한 사업권을 갖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여객단가를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제시했고, 롯데는 이보다 6% 높은 5,345원을, 현대는 8% 높은 5,394원으로 입찰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다.

롯데와 현대는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거친 뒤 인천공항공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르면 3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권 운영기한은 오는 2033년 6월 30일까지로 7년이며,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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