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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커플, '140회 태형' 졸도까지…무슨 죄길래

입력 2026-01-31 10:31   수정 2026-02-01 00:05


보수 이슬람 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와 음주 등 혐의로 적발된 남녀가 역대 최고 수위의 공개 태형을 받았다.

3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은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남녀 피고인에게 각각 태형 140대를 집행했다.

태형은 반다아체의 한 야외 공원에서 주민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등나무 채찍으로 등을 맞았으며, 여성 피고인은 집행 도중 기절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무하맛 리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청장은 "혼외 성관계 혐의로 100대, 음주 혐의로 40대를 각각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3년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태형이라고 AFP는 전했다.

같은 날 현직 샤리아 경찰관과 그의 동거 여성도 사적인 공간에서 적발돼 각각 채찍 23대를 맞았다.

아체주는 오랜 분리 독립 운동 끝에 2001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2003년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법제화했다. 2015년부터는 이슬람 신자가 아닌 주민에게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혼외 성관계, 동성애, 도박, 음주는 물론 여성의 밀착 의상 착용이나 남성의 금요 예배 불참도 태형 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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