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20대 남성이 음주 운전 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편도 4차로 도로 3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112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A씨는 같은 해 7월 인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대변기 칸 문을 반복적으로 밀쳐 파손하는 등 약 16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아 두 사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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