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 경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려 한 외국인 남성 모델 2명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5년 7월 16일 오후 1시 30분께 필로폰 15.3㎏이 각각 들어 있는 캐리어 2개를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시가로는 30억 원이 넘는 분량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 20일 독일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캐리어 2개를 전달하면 여행 경비와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람은 7월 14일 자신들이 머물던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해당 캐리어를 넘겨받았다. 이를 현지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부친 뒤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경유해 같은 달 16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무사히 국내로 들여올 경우 항공권과 숙소 비용은 물론, 우리 돈 약 2,000만 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받기로 약속돼 있었다. 그러나 김해공항 세관 검색 과정에서 마약이 적발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SNS 광고를 보고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응했을 뿐이며 캐리어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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