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 시세를 조종해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5)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에디슨EV·디아크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이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소(항변·소명)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이와 성행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 중 상당 기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고, 구속 기간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에 비춰 구속 취소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는 2021년 4∼6월 자신이 보유하던 D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수 주씩 무상으로 나눠준 뒤, 같은 해 9∼10월 이들 주식을 다시 고가에 사들이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일당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고 여러 차명계좌를 동원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한 뒤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D사 주가와 유동성이 양호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식을 재매집한 두 달 동안 주가는 535원에서 12만9,500원까지 242배 급등했고, 시세조종을 통해 2022년 3월 기준 7,14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에디슨EV와 디아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나 언론 보도를 활용해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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