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성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원인이 드러났다.
인근을 지나던 화물차의 적재물이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들이받으면서 구조물이 회전·이탈해 맞은편 차량을 강타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5분께 운전자 A씨로부터 "미상의 물체가 차량에 날아들어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배우자 50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A씨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에 충격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방현망은 맞은편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철판형 구조물이다.
사고 당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씨 차량의 반대 방향 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적재돼 있던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 방현망을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충격으로 긴 원통 형태의 중앙분리대 위에 고정돼 있던 방현망이 회전하며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A씨 차량 전면부를 가격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사고 직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물체가 날아들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씨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약 10분간 병원을 찾다 안성시 금광면으로 이동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행 경로 분석을 통해 사고 경위를 재구성했다.
경찰은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를 특정하는 한편, 적재 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운행 과실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