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정책이 100%에 육박하는 만족도에 힘입어 확대 시행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총 5천466명이 이 사업 혜택을 받았다. 시는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 절차를 거쳐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친인척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에 대해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이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모니터링 진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만족도는 99.2%로 높았다. 이는 시가 추진하는 육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성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양육자(부모)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양육자보다 '돌봄비용 부담 감소', '양육 스트레스 경감', '일·가정 양립 어려움 완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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