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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제품 상용화 더 쉽게”...공장 없어도 KS 인증

전민정 기자

입력 2026-02-04 15:12  

정부, 65년 만에 KS 인증제도 개편 인증 유효기간 3년→4년 연장…불법·도용에는 단호히 대처


1961년 도입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대폭 개편된다.

지금까진 생산 시설, 공장이 있어야 인증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론 설계와 개발만 전담하는 사업자도 인증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의 확대다. 그동안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품의 연구개발과 설계만 맡고 생산은 외부에 위탁하는 사업자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위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발달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첨단 로봇 설계 부문에서 공장을 보유하지 않아 KS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도 KS인증 취득의 길이 열림에 따라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또 KS 인증 갱신 주기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증 유효기간마다 평균 660만원의 심사비용과 108만원의 정기교육비가 들어가는 만큼, 기업들의 실질적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풍력 발전기 터빈에 대한 인증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KS 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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