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근육통 완화 제품이 성분 함량을 과장해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20개 제품(분사형 10개·크림형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마그네슘이나 식물 추출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나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판매 중이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신경·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일 뿐, 바르는 경우에도 같은 기능이 적용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조사 대상 20개 중 17개(85%) 제품이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면 효과적'이라는 식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도 있어, 시정 권고에 따라 16개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
성분 함량 표시도 문제로 지적됐는데, 마그네슘 함량이 32만∼35만ppm이라고 광고한 제품의 실제 함량은 1만 1,811∼4만 1,886ppm으로 표시 함량의 3.7∼12%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 등 무기질 성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의학적 효능·효과를 기대해 구입해서는 안 된다"며 "제품 표시와 광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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