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신산업·신기술 기업에는 자금 유덩성을 지원하고, 세무상담 전용창구도 설치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은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성공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연구·인력 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법인세·소득세를 분야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 1만1800여 곳, 13개 강소특구 1700여 곳 등 총 1만3500여 곳이 세무검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 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접수 순서에 관계 없이 우선 심사해 이 비용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신속히 확인해 준다.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지방국세청에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설치하고, 공제·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신생기업들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연구개발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확대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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