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과 갈등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판단했다"며 "피해자의 잦은 협박과 부자간의 오랜 갈등,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들어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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