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알리페이에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6일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과징금은 129억 7,600만 원, 과태료는 4,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2명이 각각 경고,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직원 3명은 감봉과 견책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27일부터 2024년 5월21일까지 총 542억 건, 누적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겼다.
해당 정보는 고객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페이머니의 결제 내역도 포함돼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대한 정보, 자료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임직원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관리적 보안 대책 따르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인 2020년 10월 이후로도 409억 건의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됐다.
카카오페이 측은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이전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당국의 법리적 판단이 달랐던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의 처분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같은 사안으로 카카오페이에 59억 6,8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같은해 4월 제재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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