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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1심 무기징역

입력 2026-02-06 15:05   수정 2026-02-06 15:16



생일상을 마련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산탄 2발을 발사, 자신의 생일잔치를 준비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을 향해서도 총기를 사용하려 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오랜 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족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왜곡된 인식에 빠지면서 원망이 커졌고, 결국 아들 가족을 향한 보복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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