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이용객의 골프채에 맞아 60대 남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김포시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찾은 A씨(67)가 타석 모니터를 조작하던 중 앞 타석에서 드라이버를 휘두르던 이용객의 골프채 헤드에 관자놀이를 가격당했다.
A씨는 머리 타박상을 입고 목 통증 등을 호소해 약 6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 연습장의 타석에 설치된 모니터 기기는 바닥에서 1m가 채 되지 않은 높이에 설치돼 있으며, 모니터는 앞 타석 방향으로 30도가량 기울어진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터 상단에는 '머리 부상 위험이 있으니 조작은 앉아서 하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B씨는 경고 문구를 근거로 A씨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기울어진 모니터 구조로 인해 타석 간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B씨와 업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된 업주는 불송치했다.
경찰은 개인 부주의로 인한 가해자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업주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김포시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현행법상 타석 간 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는 타석과 스크린 간 거리, 타석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타석과 대기석 간 거리만 규정돼 있으며, 타석 간 거리 기준은 없다.
A씨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타석 간 거리 등 시설 안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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