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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시작"…수수료 면제도

입력 2026-02-08 15:28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를 겪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투자자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빗썸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빗썸은 최고 경영진 주도의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운영 중이다.

앞서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으나,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천788개는 이미 매도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빗썸은 자체 보유 자산을 활용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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