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에서 마취과 의사가 수술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충전을 하겠다고 수술실을 이탈하는 등 환자 관찰을 소홀히 해 4세 어린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결국 그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매체 페르필, 인포바에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남부의 리오네그로주 법원은 이날 마취과 의사 마우리시오 하비에르 아텐시오 크라우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와 의료행위 금지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에밀리오 스타들레르 판사는 그가 수술 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기본적인 의료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11일 리오네그로주의 한 사립병원에서 발렌틴 메르카도 톨레도(당시 4세)는 횡격막 탈장 수술을 받던 중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고 뇌 손상을 입었다.
당시 횡격막 탈장은 생명 위협이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상태는 아니었다. 수술도 응급을 요하지 않는 계획된 수술이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부모에게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좋다"며 수술을 권고했다.
마취과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환자의 혈압과 산소포화도 등 핵심 생체 징후를 10분 이상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충전기를 찾으러 수술실을 이탈하며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이에 환자는 심각한 저산소 상태에 빠졌고,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했다..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모니터나 환자만 바라보고 있었어도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발렌틴은 심정지를 겪은 뒤 뇌사상태에 빠졌지만, 병원 측은 부모에게 "일시적인 서맥(심박수 저하)이 있었다"고만 설명한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아이가 여러 의료 장비에 연결된 모습을 보고서야 부모는 상태가 심각함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아이 어머니가 직장 제출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며 문서에 '뇌사'라는 표현이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서야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게 된 점도 문제였다. 해당 문구는 이후 행정 직원에 의해 수정됐으나, 부모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이의 부모는 정확한 상태를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회복되기만을 기다렸지만, 수술 6일 뒤에 열린 의료진 회의에서 아이가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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