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관련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업체 7천435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121곳을 적발했다.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축산물 분야(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 세트 등)는 총 37곳에 위반 사례가 나왔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등이 발견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 식품과 통관단계 수입식품 검사에서 12건이 부적합 판정됐고, 명절 선물용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51건이 차단요청 조처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과 지방정부의 행정 처분을 받은 뒤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 수입 시 5회 연속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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