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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 선거법 위반 고발에…정원오 "근거 없는 정치 공세"

김원규 기자

입력 2026-02-11 15:55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정 구청장 측이 “위법성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정 구청장 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의 행보부터 점검하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 측은 문제로 지적된 행사 참석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후 참석한 6차례 행사는 서로 다른 민간단체와 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반복 개최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행사 참석 때마다 선관위 유권해석을 거쳐 위법성이 없음을 확인했고,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가 직접 점검했지만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휴가나 공휴일을 활용해 참석했다”며 “사실 확인 없이 고발에 나선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 구청장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개 일정과 발언을 거론하며 “현직 단체장의 지위와 공적 자원을 활용한 행보가 오히려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신경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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