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22.27
(167.78
3.13%)
코스닥
1,125.99
(11.12
1.0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아이유 '간첩설' 황당 루머…줄줄이 벌금형

입력 2026-02-11 16:13  


가수 아이유가 자신을 간첩으로 지칭하는 허위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누리꾼은 2023년 온라인상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에 따르면 간첩설을 포함해 아이유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해 2024년 11월 이후 총 7건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1건은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병과됐다.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에 대해서는 보다 무거운 처벌도 나왔다.

소속사는 "법원은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표절 의혹을 퍼뜨린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아이유 측 손을 들어줬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원이 전액 인용되며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했다며, 추가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