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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vs 세 모녀…법원, 'LG家 상속분쟁' 구 회장 '손'

김보선 기자

입력 2026-02-12 10:03   수정 2026-02-12 10:46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한경DB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2일 어머니와 여동생 등 그룹 오너일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오전 10시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상속 과정에서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을 다툰 것으로 재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졌다.

김 여사 등은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LG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하지만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분 대부분을 구 회장에 양보했으나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구 회장 측은 적법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며 정면 반박했다.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한 구 회장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구본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1994년 고등학생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뒤로 그룹 승계를 위해 조카 구광모 현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광모 회장은 구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은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한 데 따라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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