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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고객센터] 1500-xxxx ..."열지마세요. 스미싱입니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2-12 10:51   수정 2026-02-12 11:11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Smishing) 범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12일 금융당국은 최근 빗썸이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일부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점을 노린 사기 문자가 유포될 우려가 크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당국은 특히 빗썸이 보상금 안내 메시지를 보낼 때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의 보상금 안내 메시지에 링크나 배너 링크, 앱 푸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100% 사기다. 의심스러운 URL을 클릭할 경우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발신 번호를 변작해 전화를 가로채는 등 심각한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아직 보상금 지급 절차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미 개별 안내를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메시지에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의심하고, 문의 사항은 반드시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한다.

이미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를 실행한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자금 이체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경보 단계를 '경고'로 격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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