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속주행 보조 기능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ACC)을 이용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운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1시 22분께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방향 팔탄분기점 부근에서 1.5t 화물차의 단독 사고 후 뒤이어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시차를 두고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화물차 운전자 30대 A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에 멈춘 상황에서 시작됐다.
1차 단독사고 5분 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달리던 40대 B씨의 세단이 A씨의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났다.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후행하던 30대 C씨의 전기차가 도로에 나와 있던 A씨와 B씨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3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씨가 숨지고, B씨의 세단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맹신하는 운전 문화를 꼽는다.
지난해 3월 18일 평택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월곡에서도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던 승용차가 도로상의 고장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사고 여파로 튕겨져 나온 이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가 추돌해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평택시 평택화성고속도로 봉담방향 서탄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켠 승용차가 전방에 단독 사고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받아 1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사용 차량이 낸 사고는 31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1명에 달한다.
경찰은 크루즈 컨트롤이 자율주행 기능이 아닌 정속주행 보조 장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정차 차량이나 고정 장애물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4일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분기점 부근에서 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2차 사고로 사망한 사고 역시 가해 차량이 크루즈 컨트롤 사용 후 졸음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보조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수이며, 전방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기본적인 운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