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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LG그룹 상속재산 분쟁 승소

장슬기 기자

입력 2026-02-12 13:10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한지 3년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세 모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에 따라 합의했지만, 구 전 회장이 별세한지 4년 만에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은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전을 놓고 재계에선 "AI와 로봇 등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법원보다는 현장에서 차세대 기술 선점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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