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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계약해야...가계약은 인정 안해

입력 2026-02-12 11:25   수정 2026-02-12 16:58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차례 연장됐던 제도가 4년 만에 재가동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추가했다.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뉘어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까지 유예를 인정해 추가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정책 발표일(2026년 2월 12일) 기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가 2028년 2월 11일(2년 거주)까지 유예돼 임차인은 계약 만료까지 거주를 이어갈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보유 주택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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