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9∼12월과 2025년 동기간을 비교했을 때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서울은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비교 기간 지역별 외국인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면 수도권은 2천279건에서 1천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496건→243건)이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각각 줄었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2024년 9∼12월 92건이었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025년 동기간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감소해 주요 지역 가운데 낙폭이 컸고, 인천에서는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줄어들었다.
외국인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거래가 1천554건에서 1천53건으로 32%, 미국 국적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또 거래가액 12억원 이하는 2천73건에서 1천385건으로 33%, 12억원 초과 거래는 206건에서 96건으로 53% 각각 줄어 고가 주택의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인 작년 9월 거래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올 1월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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