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유예 기한이 끝나더라도 매매계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안에 주택을 팔면 중과하지 않고, 무주택자가 세 낀 집을 살 경우엔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가 예고한대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나지만, 다주택자들이 쉽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여러 장치도 마련했다는데,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오는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지방세를 포함해 시세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렇듯 시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잔금 지급기한을 넘겨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은 계약 후 4개월 안에, 지난해 새로 지정된 조정지역은 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고 입주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고요.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서류로 증빙이 돼야 합니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간 미뤄줍니다.
대책 발표일인 오늘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매물의 경우,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을 산 사람이 직접 들어가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임차인의 주거도 보호해주고요. 세를 낀 매물이라 팔고 싶어도 못 팔던 다주택자들에겐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전입신고 의무 기한도 조정했는데요.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하지만, 임대차가 남아 있다면 계약 종료 후 한달까지 늦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입주권도 없는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무주택자들이 한시적으로 갭투자, 즉 전세를 끼고 매매할 수 있게 돼 ‘내 집 마련’ 기회가 열리지만요.
갭투자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 뜻도 밝혔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도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없어지지만요. 양도세 중과 배제는 집을 팔 때 받는 혜택이라 기한이 따로 없어 매물 잠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났는데도 무제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시효로 해야한다"며 "이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매물 유도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용역 작업에도 착수했는데요.
조 실장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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