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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소기업도 배당을 해야 할까?

입력 2026-02-13 09:16  

금속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이 대표는 2010년 법인 설립 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사업 초기에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몇 년의 고생 끝에 2015년부터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조금씩 성장하여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 이르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5억 원에 달했다. 회사는 건재했고 재무제표상으로도 탄탄해 보였다.

2023년, 이 대표가 아들에게 지분 30%를 증여하려던 순간 문제가 터졌다. 주식 가치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 증여세만 4억 원이 넘게 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회사 돈은 많은데 제 개인 돈은 없어서 증여세를 낼 수가 없었다"며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화근이 될 줄 몰랐다"고 후회했다. 결국 급하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가업승계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했다.

배당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 재무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투자 결정 및 자본 조달 결정과 더불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배당은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거나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 사전준비 등에 효과적이다. 배당은 시기별로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눠볼 수 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하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 대표가 배당 정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른다. 더욱이 배당 시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이 증가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하지 않기도 한다. 실제로는 배당으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하지 않으며,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여 2천만 원까지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구조다. 오히려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세 부담과 4대 보험료 부담이 적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배당을 실시해 온 사례다. 박 대표는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각각 15%씩 지분을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인당 1800만 원 수준의 배당을 실시해 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5.4%의 낮은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했고, 가족 4명이 합쳐 연간 7200만 원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 박 대표는 "상여금으로 지급했다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합쳐 40% 이상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배당을 통해 절세하면서도 가족들의 노후 자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년 박 대표의 회사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억 원 수준으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주식 가치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최 대표는 배당을 하지 않다가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최 대표는 2008년 법인 설립 후 15년간 단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 같아 찜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35억 원까지 쌓였고, 2023년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자녀들에게 지분을 급하게 증여하려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주식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자녀 2명에게 각각 30%씩 증여하는 데만 증여세가 8억 원이 넘게 나왔다.

최 대표는 개인 자산을 모두 동원했지만 증여세를 마련할 수 없었고, 결국 회사가 긴급 배당을 실시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그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악순환을 겪었다. 최 대표는 "매년 적정 금액을 배당했더라면 증여세가 절반도 안 나왔을 것"이라며 "배당을 미루는 것이 절세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누적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한다. 이 상황에서 지분 이동이 있다면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당장의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산을 급처분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최악의 경우 기업 매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청산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배당을 하기 전에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상법 규정에 맞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정관에 배당 관련 조항이 없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및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적정 금액으로 배당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자산 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이처럼 배당을 잘 활용한 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세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특히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적정 주식 가치 유지, 대표이사의 은퇴자금 마련, 가지급금 상환 등 다양한 재무 전략을 배당을 통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다만 배당 실행 시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 가족 구성원의 소득 수준, 향후 승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배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강성득, 김효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위 칼럼의 내용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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