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 입법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를 허용해야 하느냐를 두곤 여전히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서도 3차 상법 개정 공청회는 그대로 진행됐죠? 예외 조항 허용을 두고 어떤 의견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은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나 인수합병(M&A) 같은 비자발적 취득에서 예외를 허용해야 하느냐입니다.
현행법은 자사주 처분에 정관상 규정이 별도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게 합니다.
법사위에 오른 개정안들은 자사주 소각에 의무를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3차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여당 측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자사주 보유·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주주 동의를 구할 때 보통결의만으로도 자사주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나도 느슨합니다.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주주의 참석률은 67%라고 봤을 때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만 참석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회사가 전체 유가증권 시장 상장 회사 중에 한 77% 이릅니다.]
[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데요. 현재 발의된 법안은 자기 주식을 무조건 소각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주주들이 보유 처분을 승인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보상이라든지 M&A를 위한 활용은 개정안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또 자사주 의무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 상한을 넘길 우려가 있는 회사 역시 KT 하나밖에 없고, 이마저 주총 결의로 해소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인식입니다.
반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은 개정안이 기업의 장기 경영활동 자체를 옥죌 것이라며, 기업사냥꾼만 육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장섭/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자사주를 보유했던 모든 이유가 상실되면서 (기업들이) 마치 불법 집단으로 매도됩니다. 그 다음에 향후 자사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됩니다.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이걸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기업사냥꾼이나 행동주의 펀드처럼 행동하는 곳 뿐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상법 개정으로 평가받는 만큼, 정부여당도 법안의 세밀함에는 신경을 씁니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현행법상 자사주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예외 조항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관증원법 등 여당이 사법개혁을 강행하면서 여야는 강하게 대치 중입니다. 오늘 공청회 중 법사위 1소위 위원이 아닌 주진우 의원의 등장으로 한 때 공청회가 정회되는 등 파행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법사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논의에 속도를 내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 중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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