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중단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이사회에서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소송 취하를 결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이사회를 열고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결의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해 말 기각했고, 롯데손보는 지난 달 초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하고, 롯데손보에 내려진 적기시정조치를 기존 경영개선권고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영개선요구'로 격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 결정에 따라 롯데손보의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은 계속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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