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한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달 2일 경기 오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은 약 4시간 동안 방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방송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입건한 뒤 증거를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이라며 "촬영물이 제삼자에 의해 2차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방송은 중단됐으며, 이후 수사를 통해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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