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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결박 사망' 양재웅 병원 의사,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6-02-15 10:03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경과 관찰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통증을 호소하던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B씨는 입원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B씨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 과실 사고가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범죄)"라며 "작은 생명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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