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자녀가 받은 세뱃돈도 증여세 대상일까?
가족이 주는 세뱃돈이라고 해도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라 이런 의문이 불거지곤 한다.
그러나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 명시돼 있다.
이환주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 패밀리오피스센터장은 "일반적으로는 세뱃돈은 받은 그대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 통념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통념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증여라 해도 공제 범위 내에선 비과세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 등)으로부터 2천만원(10년 합산 기준)까지,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받을 때는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고 증여세법이 규정했다.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합쳐서 2천만원씩, 즉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4천만원까지는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세뱃돈 액수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명절마다 세뱃돈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동안 2천만원 이상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센터장도 "사람마다 다 경제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 통념의 기준을 잡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세뱃돈을 줄 때 최고 50만원 정도를 사회 통념 기준으로 보면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다. 세법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 최저한이 50만원이기 때문이다.
받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하다. 세뱃돈이 2천만원이 넘어도 용돈이나 학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명시했다.
이 센터장은 "10년 동안 받은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의 총액이 2천만원이 넘었더라도 본인의 학비나 용돈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비라고 모두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내줬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
또 이를 모았다가 추후 부동산 등 매입자금에 사용한다면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뱃돈 등으로 받은 액수가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안에 있어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국세청은 안내한다.
불이익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공제 범위 안에서 신고하면 세금이 없다. 이를 초과하면 1억원까지는 초과 금액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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