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자기주식 처리 계획과 중대재해 발생 사실 등을 포함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을 18일 발표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기업의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예방하고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사회 승인 여부와 미래 처분 계획이 상세히 공시됐는지 살필 계획이다. 과거에 공시한 자사주 소각 및 취득·처분 이행 현황이 사업보고서에 종합적으로 반영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이는 자사주가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 지표로 부상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기업 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실과 조치 사항, 그리고 이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경영 리스크가 충실히 기재됐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한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현황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직결된 항목들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재무 및 내부통제 영역에서는 요약 재무정보,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및 수주계약 현황 등이 점검 항목에 올랐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자금 부정 통제’ 관련 내용이 추가됐는지 여부를 새롭게 확인한다. 이는 최근 잇따른 기업 내 횡령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점검을 실시해 기재가 미흡한 기업에는 6월 중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중요 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고의·반복적으로 누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제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점 점검 항목에 유의해 자발적으로 공시 품질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작성 역량 제고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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