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거듭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복적인 재판 불출석이 이유였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진행된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지만, 정씨는 재판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렸고,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면서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8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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