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인정된 누적 피해자 수가 3만6천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임대인의 개인회생 소식을 접한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전세금 반환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대표변호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전세금반환소송은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소송행위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3호도 '개시결정 이후 같은 행위를 중지·금지하되 소송행위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판결 이후 강제집행에는 제약이 따른다. 엄 변호사는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된다"며 "승소하더라도 임대인 재산에 곧바로 압류하기 어렵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보권 실행 경매도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절차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개시결정 이후의 신규 소 제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엄 변호사는 "개인회생채권은 절차 내에서 신고·확정한 뒤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하는 구조여서, 개시결정 후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무상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며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개시결정 전에 소를 제기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면책 단계에서의 권리 보호 여부도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엄정숙 변호사는 "소액임차인 등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면책을 받더라도 해당 범위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임대인의 개인회생 절차 경과를 파악하고, 소 제기 시점과 강제집행 가능 여부, 우선변제권 해당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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