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총 88사에 대해 143건(전년 대비 13건 증가)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증권시장의 상승 분위기하에서 IPO를 계획중인 비상장사가 늘어남에 따라 상장 준비과정을 통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위반에 대한 적발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중조치가 증가했다.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다.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IPO 주관사가 과거의 주식 발행내역 등을 실사하는데 이때 과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조치 수준이 높은 편) 등 공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는 유상증자시 50명 이상(10억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였다.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 받거나 일정기간 증권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다.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들은 공시 위반으로 인하여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공시유형별 제출 대상 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본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기업공시실무안내 책자 파일’에 안내 돼있다.
한편, 상장사의 경우에는 작년(19건) 대비 84.2% 증가한 35건의 공시 위반이 조치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코스닥 상장기업(30건)의 공시 위반이었다. 증권신고서 위반(2건)은 작은 비중에 그쳤으나 그 외 소액공모공시서류(12건), 정기보고서(11건), 주요사항보고서(10건) 위반이 고르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공시경험이나 노하우,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상장기업을 위해 반복되는 공시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기업 등을 위해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공시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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