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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양팔 묶인 환자…정신병원 인권 침해 적발

입력 2026-02-19 12:49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들의 신체를 장기간 부당하게 구속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직권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환자 52명을 병실에 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환자는 10개월 동안 양팔이 묶여 있었고, 또 다른 환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과 양발이 모두 결박된 상태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을 제한하고, 개방 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질환자 치료는 헌법상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병원장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과 개방 병동에 잠금장치를 제거할 것, 부당하게 강박된 피해자에 대한 개선 결과를 제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병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을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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