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실종 경보 문자(이하 실종 문자)가 너무 자주 온다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국의 모든 실종자에 대해 실종 문자가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발령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에 국한돼 있다.
경찰청 제공 실종 문자 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2021년 6월 9일 제도 도입 이래 올해 1월 말까지 문자가 발송된 실종자 수는 총 1만617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6.3개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셈이다.
다만 문자 발송 범위가 제한돼 있어 전 국민이 이 문자를 모두 받은 것은 아니다.
문자는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이나 주거지가 있는 지역,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발견된 현재 지역 등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정해 시·군·구 단위로 발송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이라면 구 단위로, 일반시(市)라면 시 전체에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종 문자는 긴급 재난 문자처럼 무선기지국에서 문자를 라디오 전파처럼 한 방향으로 전송하는 셀 브로드 캐스트(Cell Broadcasting Service·CBS)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도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갔을 때 해당 지역의 실종 문자를 받는 것도 이런 이유다.
사실 실종 문자 발송 건수는 실제 실종자 수에 비하면 2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연도별 실종 아동 등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 환자는 총 4만9천624명이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실종 경보 문자는 2천745명에 대해서만 발송됐다.
아동 실종자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는 가출한 경우가 많아 문자 발령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실종 문자 송출 건수 중 3분의 2가량은 치매 노인이다.
지금까지 발송된 1만617건의 실종 문자 가운데 치매 환자 관련이 65.9%(7천5건)이었으며 정신장애인 28.5%(3천29건), 18세 미만 아동 5.5%(583건) 순이었다.
실종 문자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많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기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이런 실종 문자 덕에 찾은 이가 2천503명에 이른다. 시민 제보로 실종자를 찾는 비율인 '문자 원인 발견율'이 23.6%에 달한다. 실종 문자 속 대상의 4분의 1이나 문자를 본 일반 시민의 도움으로 찾았다는 의미다.
김민성 경찰청 실종정책계장은 "(문자에) 무관심한 분들도 있지만 유의미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다. 현장에선 효과를 체감하고 제도 시행 초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종자 발견 시간도 대폭 단축됐다.
경찰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실종 경보 문자 제도 성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실종아동 등의 평균 발견 소요 시간은 34시간이었는데 문자 송출 이후 4시간 36분으로 7배 단축됐다. 특히 발송 후 3시간 내 발견율이 71%에 이른다.
다만 문자 원인 발견율은 제도 도입 초창기인 2021년 6~12월에는 33.8%에 달했으나 2022년 25.8%, 2023년 26.3%, 2024년 20.0%, 2025년 22.1%, 올해 1월 20.5% 등을 기록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각에선 발송 횟수 증가에 따른 피로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경찰 등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신자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문자 발송 시간과 건수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일 대상자에 대해선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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