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장품 공동구매를 빌미로 돈을 가로챈 인플루언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실체가 없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홍보하며 공동구매를 유도해 약 250명으로부터 9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으로 속이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A씨가 제출한 약 1억 5천만원 규모의 세금계산서와 피해자 대상 공탁 신청서 등을 근거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해당 세금계산서가 약 1억원 이상 부풀려 작성됐으며, A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명품 화장품이 실체가 없는 점, A씨가 제출한 공탁신청서가 공탁 대상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실효됐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를 직접 체포해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 사기로 처벌받은 전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관련된 추가 사기 의혹도 전수 조사해 병합 기소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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