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기술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민병덕·김남근·송재봉·이강일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청, 경찰청, 기술보증기금, 국회입법조사처,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한 해 평균 3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피해액은 18억원에 달한다.
이재관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계의 99%는 중소기업이고, 그 중 59.1%가 창업기업”이라며 “이들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각자의 생존을 넘어 우리 경제를 지탱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기업의 소송 장기화 전략에 중소기업은 속절없이 당해 폐업까지 간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자산 보호를 넘어 우리 경제 공정함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뺏기는 기술이 아니라,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거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벤처 특성에 맞게 정당한 평가를 받고, 기술협력과 투자가 ‘탈취의 수단’이 아닌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경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으로 ▲비밀유지계약(NDA) 실효성 향상 ▲객관적인 기술가치 평가 체계 확립 ▲강력한 구제 수단 등을 제시했다.
거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목적이 종료된 정보의 폐기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 규모가 아닌 기술 자체의 미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송 비용과 입증 부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조사와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의 M&A 활성화 방안을 고안했다. 무엇보다 M&A형 기업승계의 정의와 정책 근거를 마련한 기업승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고령화로 인한 후계자 부재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21만의 중소기업이 승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도·취득·상속·증여 등 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소규모 합병 및 영업 양수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상장법인 투자제한 완화 등 펀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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