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이 상급자로부터 발생한다는 통념과 달리, 일본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상대로 이른바 '역갑질'을 하다 징계를 받은 사례가 나왔다.
28일 간사이TV에 따르면 오사카부 스이타시는 시민실 소속 주사급 직원(47)에게 직속 상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한 책임을 물어 3개월간 감봉(월 급여의 10분의 1)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2024년 9월부터 부임한 지 반년 정도 된 상사를 상대로 자신의 업무 지식과 경험이 더 많다는 점을 내세워 고성을 지르며 질책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의 고함 때문에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서 민원인 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 응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전문가들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역(逆)파워하라(권력형 괴롭힘)'라고 지칭했다. 일본괴롭힘협회(하라스먼트협회)는 괴롭힘이 반드시 위계상 상위에서 하위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나 주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일본의 파워하라 방지 제도는 지위뿐 아니라 전문성이나 경험 등에서 비롯된 우월적 관계를 기반으로, 업무상 필요 범위를 넘는 언행으로 근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본다.
무라사키 대표는 "신입사원이라도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상사를 압박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정당한 지적이라도 표현 방식과 정도가 적절 범위를 넘으면 괴롭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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