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한 달 만에…112 자진 신고 후 투신

입력 2026-05-04 06:42   수정 2026-05-04 07:03



이혼 후 짐 정리를 위해 집을 방문한 전처가 전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인 60대 남성은 범행 후 투신해 숨졌다.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2분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다.

A씨가 거주하던 이 아파트 거실에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초 이혼했다. 사건 당일 B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며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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