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파업 '100조' 손실 우려…김정관 "긴급조정권 발동 불가피"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5-14 20:38   수정 2026-05-14 21:0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최대 100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이퍼 가공에 차질이 발생하면 최대 100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1700여개 협력업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한 번 중단되면 재가동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단순한 생산량 감소를 넘어 숙련공 부족에 따른 품질 이슈가 제기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파업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김 장관은 노사의 조속한 소통 재개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 달라"면서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들과 많은 국내외 고객, 그리고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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