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목 눌러 사망…비정한 아빠 2심도 '중형'

입력 2026-05-15 19:12  


생후 9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름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 함께 기소된 아내 B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9개월 아들이 울고 보채자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들이 생후 4개월 때부터 이어진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초 사고였음을 주장했으나 이후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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