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링스사고 유가족 선동" 예비역제독 벌금형

입력 2017-01-07 08:00  

"군인권센터가 링스사고 유가족 선동" 예비역제독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지난해 발생한 링스 해상작전헬기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시민단체가 선동했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예비역 해군 제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혁수 예비역 제독(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해군 링스 헬기가 한미 연합훈련 중 동해 상에 추락해 헬기에 타고 있던 김경민·박유신 소령과 황성철 상사가 순직했다.

잠수함 전단장을 지낸 김 제독은 희생 장병의 장례식장에 다녀오고서 '훌륭한 링스 조종사, 조작사 유가족'이라는 제목의 추모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군인권센터에서 와서 원인 규명 전까지 영결식을 거부하도록 선동했으나 유가족은 거절했다'고 적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선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김 제독이 허위사실을 추모글에 썼고, 이 글이 언론과 SNS를 통해 전파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센터는 이를 입증하는 유족의 사실확인서도 경찰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장례를 거부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유가족 측이 전화를 걸어와 순직처리 절차와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해 상담했을 뿐"이라면서 "군인 인권 보호와 군대제도 개선에 헌신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민사상 손배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5일 김 소령과 박 소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황 상사에게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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