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유라, '조건부 귀국 의사' 철회…"한국 안가겠다"

입력 2017-01-06 18:20  

[단독]정유라, '조건부 귀국 의사' 철회…"한국 안가겠다"

19개월 아들 체포 이후 첫 면회 하고 나서 마음 바꿔

'범법자와 협상없다'는 특검 단호 입장도 영향준 듯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에 6일째 구금 상태로 머물고 있는 정유라 씨가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는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연장 심리에서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해 19개월 된 아들과의 동반생활을 보장하면 자진해서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정씨 송환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씨가 당초 아들과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마저도 철회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전날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5일 만에 아들과 처음 면회했다.

정 씨가 돌연 마음을 바꾼 것은 어린 아들과의 면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머무는 덴마크 구치소 생활이 한국의 구치소보다 여건이 좋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씨의 '조건부 귀국 의사'에 대해 특검 측이 "범죄자와 협상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덴마크 검찰이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공식 접수해 본격적으로 송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정 씨가 자진귀국 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정씨 송환 문제는 장기전이 불가피해졌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에 대해서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정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정 씨는 일단 지방법원에서 진행될 1심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뒤이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 씨의 송환은 특검의 활동이 마감되는 오는 4월까지는 물론이고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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